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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용증 쓰는 방법

by bubuwa0717 2026. 9. 11.

 

 

어쩌다 보니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, 이럴 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‘정말 이것만 보고 따라 하면 끝!’이라는 마음으로,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
 

이 글을 다 읽고 나면,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차용증 작성, 이제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2026년 8월 기준 정보에요.

미리 챙길 것

  • 각자의 도장 (막도장도 괜찮지만, 인감도장이면 더 좋아요)
  • 대여 금액 (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)
  • 대여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 (달력 보면서 정확히!)

1단계 ·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정보 담기

 

차용증이 왜 필요하냐고요? 사실 돈을 빌려줄 때, ‘에이, 설마’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, 그때 가서 ‘빌려줬다’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난감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차용증은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‘증거’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. 이걸 안 적으면 뭐가 문제냐고요?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, ‘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’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.

 

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'일금 오백만원정(₩5,000,000)'처럼 말이죠. 이렇게 하면 금액을 잘못 읽거나 임의로 바꾸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, '2026년 8월 15일'처럼 써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.

 

2단계 · 이자와 갚는 방식, 명확하게 정하기

 

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건지, 아니면 무이자로 할 건지도 정해야 해요.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, 그 이자율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!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%예요. 이걸 넘어가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이 점을 기억하세요. 이자 받는 날짜나 방식을 ‘매월 15일에 선지급’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더 좋고요.

 

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‘무이자’라고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아요. 나중에 ‘원래 이자 받기로 하지 않았냐’는 식으로 시비가 붙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야 해요.

 

Tip: 만약 여러 번에 나눠서 갚기로 했다면, ‘2026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0개월간 분할 상환한다’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아예 차용증에 명시해두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.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헷갈릴 일이 줄어들거든요.

3단계 · 차용증,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?

 

차용증은 사실 돈을 주고받은 날짜에 바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야 ‘이날 돈을 빌렸구나’ 하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. 하지만 사정상 바로 못 썼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돈을 빌린 날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, 예를 들어 며칠 내로 작성해도 대부분 인정받거든요. 중요한 건 ‘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’과 ‘그때 합의한 내용’을 제대로 담는 거니까요.

 

작성 방법은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인터넷에 ‘차용증 양식’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. 특히 인감도장을 찍으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. 제가 경험해 보니,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마음 편하더라고요.

 

Optional Step: 만약 돈을 빌려주는 금액이 크거나, 상대방과의 관계가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‘공증’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공증은 법률 전문가 앞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받는 건데, 특히 ‘집행 공증’을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고도 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추가 비용이 들지만, 큰돈이 오고 갈 때는 이걸 고려해볼 만해요.

4단계 · 가족끼리 빌려줄 때, 증여세 조심하기

 

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‘증여세’ 문제인데요. 만약 차용증도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,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이걸 ‘증여’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럼 빌려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족이라도 반드시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,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것처럼 거래의 실질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,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해두고 실제 계좌이체로 이자를 지급하고, 원금도 약속한 날짜에 갚는 모습을 보여줘야 ‘이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돈을 빌린 것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 

Point: 현재 2억 1,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세 이슈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. 하지만 금액이 더 커지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면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해서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.

5단계 · 2026년 7월부터 바뀐 소멸시효 제도 확인하기

 

이건 일반 개인 간 거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, 제도가 바뀌는 흐름을 알아두면 좋아요.

 

Important: 또한,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는 금융기관별로 개인 금융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현황을 보고하고 공시하는 게 의무화된다고 해요.

흔한 실수 · 주의

  • 차용증에 금액, 이자율, 상환일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
  •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(세무 조사 시 문제될 수 있음)
  • 법정 최고 이자율(연 20%)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
  • 가족 간 차용 시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차용증과 실제 거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

자주 묻는 질문

 

Q. 차용증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?

 

A.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효력은 있지만, 인감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‘내가 쓴 도장이 아니다’라는 주장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서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.

 

Q.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?

 

A. 공증을 받으면 돈을 떼일 위험은 훨씬 줄어들어요. 특히 집행 공증은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긴 하지만, 공증 자체가 상대방의 갚을 능력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.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.

 

Q. 제가 친구한테 100만원 빌려줬는데요, 친구가 갚기로 한 날짜를 넘겼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 

A. 일단 차용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만약 있다면,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, 금액이 크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.

 

Q. 차용증에 안 쓴 내용에 대해 나중에 추가로 합의할 수 있나요?

 

A. 네, 가능해요. 다만, 그렇게 추가로 합의하는 내용도 반드시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두 분 다 서명이나 도장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.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또 헷갈리거나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

 

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는,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금액이 얼마든 간에 꼭 차용증을 쓰는 편이에요. 그래야 나중에 서로에게 떳떳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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